마음기록장/마음

개 식용에 대한 찬반논쟁 결론은 잘 모르겠다

hwangdae 2018. 7. 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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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글에 들어가기 앞서 나는,

  1. 동물을 좋아하고 개 좋아한다
  2. 보신탕을 먹는다
  3. 1년에 2~3번 정도로 즐기는 편은 아니다
  4. 개 식용이 법으로 금지 되더라도 안먹으면 그만이다
  5. 위 1~3이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즐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 스스로를 옹호 할 생각은 없다

관련 이미지[각주:1]

한여름 복날이 되면 항상 나오는 식용개의 찬반 글들이 있다. 예민한 주제이고 이를 주제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이처럼 쉽게 클릭 수를 올릴 수 있는 주제도 없으리라[각주:2] 본다. 예전에는 개는 우리의 친구인데 어찌 먹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하일[각주:3]의 명짤인 '달팽이도 우리의 친구다'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붙고는 했다.


올해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아마 표창원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유명해지면서 개 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 같다. 올해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오는 것 같다.

  1. 가축과 애완에 대한 구분을 해야 한다
  2. 장기적으로 동물에 대한 식용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그 시작을 개와 고양이 부터 하자

표창원의원의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1의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은 통상 사람들이 많이 먹는 동물인 소, 닭, 돼지에 준하는 시설[각주:4][각주:5]에서 가축으로 키우고 도살을 한다면 개의 식용에 대해서는 반대 하지 않는다는건가? 그건 아닐테지, 개 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개는 가축 이전에 애완(반려)용이니까.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일부는 각종 인터뷰를 검색 해 보면 이해하기 쉽게 풀이가 많이 되어 있다. 진짜 간단하게 후려쳐서 이야기 하면 아래와 같다.

  1. 기존에는 '이럴 때, 저럴 때는 동물을 죽이면 안된다'라고 해 놓고 나머지는 괜찮은 구멍이 있었던 Negative List System[각주:6]이었다면 표창원의원의 개정안은 '원천적으로 동물은 죽일 수 없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이럴 때, 저럴 때만 죽일 수 있다'인 Positive List System[각주:7]으로 바뀐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전염병예방법 등에서 동물을 도살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 져 있는데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소, 닭, 돼지, 오리와 같이 가축류로 분류되어 있는 동물들이 있고 이를 도축, 유통, 소비할 수 있는 동물들이 규정이 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는 개와 고양이가 없다
  3. 즉, 개와 고양이는, 아니 꼭 이 두 동물이 아니더라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든 동물들이 그 동안 법적 근거가 없이 임의도살이 되어 왔다는 것

즉, 표창원의원의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법률로 정해진 '가축'의 도살 외 모든 동물의 도살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불법이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통상 보신탕을 먹는 사람들 또는 먹지는 않지만 식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의견이 다른 동물들[각주:8]의 식용은 괜찮은데 개는 안된다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표창원의원은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1. 생명존중. 즉, 근본적으로 생명의 손상을 줄여야 한다. 그 시작이 개와 고양이인 것
  2.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해야 하는데 그 섭취를 위하여 무분별한 도살이 아닌 법적으로 가축으로 지정하여 동물을 죽이는 일을 최소화 하자
  3. 개와 고양이는 반려동물이고 인간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적응시켰는데 이를 식용으로 하는 것은 인간성에 어긋난다는 것

그리고 보신탕은 개인의 자유인데 그런 것 까지 법으로 막거나 비난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표창원의원 두 가지 의견을 또 제시 한다.

  1. 자살, 자해, 마약,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몇몇가지의 행동도 개인의 자유이지만 우리는 법으로 금지를 한다
  2. 먹고 안먹고는 상관 없다고 치더라도 비위생적인 곳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유통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학부 1학년 때 법은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칙'이라고 배웠다. 이에 따르면 보신탕을 먹는 행위를 법으로 막는 다는 것은 개를 식용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라는 것인데.. 사실 잘 모르겠다.


개정안 원문은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 가 보면 금방 찾아볼 수 있다. 의안번호2013958이고 2018.06.20.에 표창원의원 대표발의로 발의 되어 현재 '계류'[각주:9]중인 개정안을 보면 된다.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 들어가 읽어 보시라. 어쩌다 보니 법조항에 대해서 몇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보다 보면 진짜 하나하나 명문인 것 같다. 앞뒤가 딱딱맞고 논리에 맞다는 생각이 드는게 법률조항이라고 본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도살이 가능한 경우를 각 호에 명시함(안 제8조제1항)

나.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도살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의 도살방법에 대한 규정은 삭제함(안 제10조)

다. 현행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변경함(안 제46조제2항제1호)

즉, 기본적으로 동물을 죽일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단서조항이 4개가 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동물을 도살하거나 살처분 하는 경우
  2.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4. 수의학적 처치로서 불가피한 경우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사람에게 위해가 되거나, 육식동물의 먹이이거나, 안락사를 시키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는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다. 물론 나는 법알못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한 이 네가지가 맞는지 확실하지 않다. 법의 제안 이유에 보면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무분별한 도살 방지 및 생명존중[각주:10]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의 초입에 동물은 가축(경제적 효용 제공)인 동시에 생명을 가진 존재로 구분하고 있지만 가축이 아닌 동물(반려의 목적)을 임의로 도살하거나 식용으로 가공, 유통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법안에 대한 개정이라는 면에서 약간의 이중잣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는 없다. 어떤 동물은 가축용으로 태어나려고 태어났고, 어떤 동물은 반려용으로 태어나려고 태어 났는가.


소는 사람과 비슷하게 임신기간이 10개월이다. 그리고 그렇게 10개월을 품고 낳은 송아지가 눈 앞에서 사라지면 계속 음메 하고 소리 내면서 찾는다고 한다.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면 피 냄새와 분위기를 감지하고 도살장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눈물을 흘린다는 것. 개도 감정이 있고 소도 감정이 있다. 하지만 개는 반려용이고 소는 애완용이다. 그래서 개는 안되고 소는 된다? 글쎄.. 사실 크게 공감을 가질 수가 없다.


개와 사람이 같이 살기 위해서 발정기에 개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중성화수술을 하고, 짖으면 이웃에게 피해가 되고 결국 같이 살기 어렵게 될 수 있으니까 성대를 잘라내거나 짖으면 전기가 들어오는 장치[각주:11]를 목에 매달고 하는게 과연 반려하는 동물에게 해도 되는 일일까? 그 동물은 따뜻한 집에서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풍족한 먹이와 함께 삶을 살게 되니 행복한 것 아니냐? 과연 행복할까?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과연 그 반려동물도 그것을 원할까? 아니, 애초에 사람이 동물을 길들인다는 것 자체가 폭력 아니었을까? 사람의 욕심인 '반려'를 위해서 그 반려동물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 치킨텐더를 사서 길을 가다가 길고양이들이 있어서 몇조각 주려고 하는 순간, 동물들은 간이 된 사람의 음식을 먹으면 장기가 붓고 고통스러워서 주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은 생각이 나서 애견인인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다. 길고양이들한테 치킨조각 몇개 주려는데 이렇게 저렇게 아프다는데 줘도되냐? 라고 하니 친구의 대답이..

주든 안주든 어차피 걔네들은 2년 안에 다 죽어. 배가 고파서 힘든것 보다 나중에 아파도 지금 당장 배를 체우는 것이 좋을지도 몰라. 니가 판단 해.


난 동물 정말 좋아한다. 하지만 키울 생각은 없다. 일을 해야 먹고살 수 있는 입장에서 동물을 하루에 대부분 집 안에 가둬 놓고, 매일 신경을 쓸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큰 이유인 두 번째로 인간의 잣대에 맞추어 집에서 동물을 키우기가 싫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물원도 싫어한다. 극혐한다. 연구의 목적이든 관람객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든 좁은 우리에 갖혀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행복할리 없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동물복지는 동물이 동물같이 살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위 영상은 뭐.. 애초 영상을 찍는 멤버인 쿠쿠크루의 콘셉트 때문에 일부러 오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잠시 하기는 했지만 저런 장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제법 잘 팔린다는것도. 어쩌다 보니 글이 개 식용으로 시작해서 삼천포로 빠진 것 같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나는 잘 모르겠다.


어떤 교수님의 돌고래 동물원에 대한 반대영상도 있었는데 검색을 못하겠다. 돌고래는 원래 넓고 깊은 대양에서 사는 동물이라 좁은 수조에서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고 죽은 먹이를 먹으며 천적의 위협이 없는 수족관은 돌고래에게 정신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 그리고 초음파를 발사하고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를 수신(?)하는 돌고래에게 좁은 수족관은 인간으로 치면 사방팔방에서 소리가 들리는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 그래서 돌고래를 전시하는 수족관에는 가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영상이었다.


어차피 이 블로그는 대단한 블로그도 아니고,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라서 크게 이 글을 볼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라 생각 하는데, 보는 사람들 중에는 이 글이 분명히 매우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싶다. 뉴스 댓글에 한줄 있는 앞뒤 없는 그런 의견 말고 '설득'하는 의견.

  1. http://sue3355.tistory.com/1580 [본문으로]
  2. 적당히 밑밥만 던져 주면 사람들끼리 물고 뜯고 야단이 난다 [본문으로]
  3. 로버트 할리. 지금은 하일로 개명하고 한국국적이다. [본문으로]
  4. 사람이 만든 사료를 먹이고, 좁은 우리에 여러마리를 넣고 가두어 키우는 것 [본문으로]
  5. 특히 많이 움직이면 근육이 많아져 도살 후 가공하면 질기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못하게 좁은 우리에 가두는 것 [본문으로]
  6. 무역용어인데 다른데서도 사용 하는지 모르겠다 [본문으로]
  7. 이 역시 무역용어 [본문으로]
  8. 위에서 잠시 언급 한 소, 닭, 돼지, 오리 등 [본문으로]
  9. 국회의원들 일 해라 [본문으로]
  10. 소위 개 공장이라는 곳에서 태어 난 개들을 집에서 사람 입맛에 맞는 조건으로 키우는 것이 생명존중일까? [본문으로]
  11. '개 짖기 방지 장치', 'Anti Bark Device' 등으로 잠시만 검색을 해 보더라도 이러한 비윤리적인 장치의 판매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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